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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정부지원금
형태로 진행되는 저축형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분들은 30만원의 정액이 매칭되며.
50%초과~100%이하 인 분들은 10만원 정액 매칭이 이뤄집니다.
단,조건은
1)3년간 통장 유지
2)근로활동 지속
3)교육이수(10시간 자산형성포털 교육)
4)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4가지 이행되어야 함
3년간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360만원(본인 저축액)+1,080만원(정부 지원금)
=1,440만원(+이자)을 지원받으시며
10만원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36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 72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채운 청년을 지원합니다.
1.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신청한 월의 전 월에 만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가능)
(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
✔차상위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2.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현재 일하는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이면 가능)
3.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5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90
5인가구/ 6,907,004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º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주소지가 아니여도,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º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º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º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º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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