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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정부지원금 

    형태로 진행되는 저축형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분들은 30만원의 정액이 매칭되며.

    50%초과~100%이하 인 분들은 10만원 정액 매칭이 이뤄집니다.

     

    단,조건은

    1)3년간 통장 유지

    2)근로활동 지속

    3)교육이수(10시간 자산형성포털 교육)

    4)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4가지 이행되어야 함

     

    3년간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360만원(본인 저축액)+1,080만원(정부 지원금)

    =1,440만원(+이자)을 지원받으시며

     

    10만원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36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 72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채운 청년을 지원합니다.

     

    1.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신청한 월의 전 월에 만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가능)

    (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

    차상위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2.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현재 일하는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이면 가능)

     

    3.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5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90

    5인가구/ 6,907,004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º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주소지가 아니여도,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º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º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º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º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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