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생의 지혜/생활

자동차세 연납 할인

타이니액션 2024. 1. 24. 16:37

목차



    728x90

    서론

     

     

    자동차세(연납)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고정 비용 중 하나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이것은 주로 지방세국세의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수입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및 교통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는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과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자동차세 대한 정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

    1) 검색버튼 신청->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신청버튼 선택->즉시납부버튼 선택

    2) 연납 신청 취소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로그인 필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 불가

     

    -연납 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함.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1년에 내는 자동체세금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만 신고하기.(이중납부에 주의)

     

    -주민번호/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됨(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 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함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1년 자동차 세금)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고, 정기분 부과됨(6월, 12월)에 부과됨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얼이 신청마감일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텍스' 메뉴를 통해 가능(위텍스 회원일 경우)

     

     

    [위텍스 연납 신고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됨.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텍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차치단체로 신청하기 바람.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됨

     

    [이용시간]

    -평일 07: ~22:00, 토요일 07:00~ 15:00, 해당월 말일 07:00~ 19:00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결론

     

     

    자동차세는 운전자,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담이지만

    도로 및 교통 인프라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자금원으로 작용합니다.

     

    연납 할인 혜택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